
연혁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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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문화산업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산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Culture Industry (약칭: KSCI) 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지역내의 회원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문화산업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국내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교류 그리고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산학협동과 정책연구를 통해 한국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산업관련 정책, 규제 및 법률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문화산업일반(다문화,외식,복지,음악,미술,디자인,만화,게임,출판)관련분야 3. 지역문화(축제,관광,의료) 4. 서비스문화(항공,호텔,여행) 5. 문화예술(시각예술,공연예술,K컬쳐,한류)(2022.03.25.신설), 6. 문화산업관련 무역ㆍ통상ㆍ유통ㆍ마케팅ㆍ전자상거래ㆍ물류ㆍ문화진흥ㆍ문화인증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 7. 문화산업관련 국내외 학술발표 및 세미나 개최 8. 문화산업관련 학회지, 회보 및 전문서적의 발간과 배포 9. 문화산업관련 용역과 자문 10. 국내 및 해외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교류활동 11.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으로서 일반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고 학회의 저변학대를 위해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정회원) ①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회 목적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 또는 연구하는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문화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이 분야에 관련하여 업적이 있는 사람 4.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②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문화산업관련 산학연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과 기관으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문화산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임원으로서 본 학회에 크게 기여한 자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준회원) 준회원은 문화산업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이나 학사이하의 학위를 취득 또는 석사과정을 이수 중 인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관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가입비 및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기관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③ 준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및 회비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12조 학회의 구성 ① 본 회의 구성은 다음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총회 2. 운영전략위원회 3. 이사회 4. 사무국 ② 운영전략위원회는 이사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상임), 사무국장 및 차장 등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 이사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 기타 본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의견조정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수 있고 후에 이사회에 보고 한다. 이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2022.03.25.개정),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간사 약간 명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장은 운영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임면할 수 있고,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전략위원회의 으결로 한다(2022.03.25.개정), ④ 본회에는 학회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고문 및 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② 이사장은 운영전략략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이사장,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 회장은 학회의 임기 중 추가로 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운영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2022.03.25.신설), 2. 회 장 : 1인 3. 수석부회장; 1인 (2022.03.25.신설), 4. 부회장 : 10인 이상 5. 상임이사 및 이 사 : 20인 이상 6. 감 사 : 2인 제15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은 역대회장 또한 우리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중에서 운영전락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 한다. ② 회장ㆍ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한 후 회장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석부회장은 운영전략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고, 부회장이나 감사 또는 상임이사,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2022.03.25.개정_ 1. 이사장 : 2년(연임 가능) 2. 회장(대표권있는 이사) : 2년(연임 가능) 3. 수석부회장 : 2년 4,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 2년(연임가능) 5. 감 사 : 2년(연임가능)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직, 간접적으로 기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2022.03.25.신설), ③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2.03.25.신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수행한다. ⑤ 상임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 및 운영전략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3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④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일반회원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1/3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회원 자신과 학회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전 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사유, 근거규정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안건별로 재적이사 과반수의 회신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대신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이사는 제24조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1/3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임장도 출석자수에 가산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회원이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정관의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 학회가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43조의 정관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 학회가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와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➂ 본 학회의 수입 등은 협회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한다(2022.03.25.추가 신설). ➃ 본 학회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수혜자의 수가 자원자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불특정다수인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를 수혜자로 한다(2022.03.25.추가 신설). 제34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회비 기타 찬조금 및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하며, 회원의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5조(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결산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정기총회 이전에 감사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의 1(연간기부금 등의 공개) 이 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2022.03.25.신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해산 등 제39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2022.03.25.신설), 제41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출석이사 2/3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등) 회장은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규정)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부칙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6.24.] [개정 2016.4.23.] [개정 201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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